2027년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

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(매도 시 실현 수익)에 22% 세율(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이 적용됩니다.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 과세되며, 첫 신고는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

과세 제도 한눈에 보기

항목내용
시행일2027년 1월 1일
첫 신고 기한2028년 5월 31일 (2027년 소득분)
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차익 (매도 시 실현 수익)
세율22% (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기본공제연 250만원
신고 방식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

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. 과세 대상은 실현된 수익(매도)이므로 단순 보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

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

투자 유형세율공제
암호화폐22%250만원
국내 주식0% (대주주 외)-
해외 주식22%250만원
부동산6~45% (누진세)다양

수치상으로는 해외 주식(22%, 250만원 공제)과 같은 구조입니다.

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

한국의 22% 세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
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

세금 자체는 2027년 거래부터지만, 준비는 2026년이 골든타임입니다. 두 가지가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2027년 이전에 산 코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
네, 2027년 이후에 매도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. 단, 2026년 기준가 특례를 활용하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?

연간 실현 수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.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%가 과세됩니다.

언제 처음 신고하나요?

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·납부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합니다.

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나요?

아니요, 과세 대상은 양도차익(매도 시 실현 수익)입니다.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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