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
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(매도 시 실현 수익)에 22% 세율(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이 적용됩니다.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익에 과세되며, 첫 신고는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
과세 제도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일 | 2027년 1월 1일 |
| 첫 신고 기한 | 2028년 5월 31일 (2027년 소득분) |
| 과세 대상 | 가상자산 양도차익 (매도 시 실현 수익) |
| 세율 | 22% (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 |
| 기본공제 | 연 250만원 |
| 신고 방식 |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 |
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. 과세 대상은 실현된 수익(매도)이므로 단순 보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
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하면
| 투자 유형 | 세율 | 공제 |
|---|---|---|
| 암호화폐 | 22% | 250만원 |
| 국내 주식 | 0% (대주주 외) | - |
| 해외 주식 | 22% | 250만원 |
| 부동산 | 6~45% (누진세) | 다양 |
수치상으로는 해외 주식(22%, 250만원 공제)과 같은 구조입니다.
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
한국의 22% 세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- 미국: 최대 37%
- 일본: 최대 55%
- 독일: 최대 45%
- 호주: 최대 47%
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
세금 자체는 2027년 거래부터지만, 준비는 2026년이 골든타임입니다. 두 가지가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.
- 2026년 기준가 특례 —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선택하려면 해당 시점의 시가 증빙이 필요합니다.
- 거래 기록 정리 — 취득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매우 불리한 취득가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027년 이전에 산 코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네, 2027년 이후에 매도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. 단, 2026년 기준가 특례를 활용하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나요?
연간 실현 수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.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%가 과세됩니다.
언제 처음 신고하나요?
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·납부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합니다.
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나요?
아니요, 과세 대상은 양도차익(매도 시 실현 수익)입니다.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