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 세금 신고 방법과 일정
2027년 소득분 가상자산 세금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, 세무서 방문, 또는 세무사 대리로 신고·납부합니다. 무신고 시 가산세 20%, 납부지연 시 연 8~9%가 추가됩니다.
신고 일정
| 과세 연도 | 신고 기간 | 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2027년 | 2028년 5월 1일 ~ 31일 | 2028년 5월 31일 |
| 2028년 | 2029년 5월 1일 ~ 31일 | 2029년 5월 31일 |
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합니다.
신고 방법 3가지
- 홈택스 전자신고 — hometax.go.kr
- 세무서 방문 신고
- 세무사 대리 신고
가산세 — 미루면 이만큼 커집니다
| 유형 | 가산세율 |
|---|---|
| 무신고 | 20% |
| 과소신고 | 10% |
| 납부지연 | 연 8~9% |
1억원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
- 정상 세금: (1억 − 250만원) × 22% = 2,145만원
- 무신고 가산세: 2,145만원 × 20% = 429만원
- 납부지연 가산세(1년): 2,145만원 × 9% = 193만원
- 총 부담: 약 2,767만원 (정상 대비 +622만원)
신고 전 준비물
- 연간 거래 내역 (국내 + 해외거래소 전부)
- 취득가 계산 근거 (이동평균법/선입선출법)
- 필요경비(수수료) 증빙 — 기록 가이드
- 손익통산 반영한 순이익 계산 (계산 방법)
자주 묻는 질문
신고는 언제 하나요?
과세연도 다음 해 5월입니다. 2027년 소득분은 2028년 5월 1일~31일에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.
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?
홈택스(hometax.go.kr) 전자신고, 세무서 방문 신고, 세무사 대리 신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.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무신고 가산세 20%, 과소신고 가산세 10%, 납부지연 가산세 연 8~9%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1억원 수익 미신고 시 1년 뒤 약 622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.
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향후 수익 발생 시 손익통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