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 세금 신고 방법과 일정

2027년 소득분 가상자산 세금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, 세무서 방문, 또는 세무사 대리로 신고·납부합니다. 무신고 시 가산세 20%, 납부지연 시 연 8~9%가 추가됩니다.

신고 일정

과세 연도신고 기간납부 기한
2027년2028년 5월 1일 ~ 31일2028년 5월 31일
2028년2029년 5월 1일 ~ 31일2029년 5월 31일

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합니다.

신고 방법 3가지

  1. 홈택스 전자신고 — hometax.go.kr
  2. 세무서 방문 신고
  3. 세무사 대리 신고

가산세 — 미루면 이만큼 커집니다

유형가산세율
무신고20%
과소신고10%
납부지연연 8~9%

1억원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

  • 정상 세금: (1억 − 250만원) × 22% = 2,145만원
  • 무신고 가산세: 2,145만원 × 20% = 429만원
  • 납부지연 가산세(1년): 2,145만원 × 9% = 193만원
  • 총 부담: 약 2,767만원 (정상 대비 +622만원)

신고 전 준비물

자주 묻는 질문

신고는 언제 하나요?

과세연도 다음 해 5월입니다. 2027년 소득분은 2028년 5월 1일~31일에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.

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홈택스(hometax.go.kr) 전자신고, 세무서 방문 신고, 세무사 대리 신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.
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무신고 가산세 20%, 과소신고 가산세 10%, 납부지연 가산세 연 8~9%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1억원 수익 미신고 시 1년 뒤 약 622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.

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
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향후 수익 발생 시 손익통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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